2만4천782명 체납액 900억 원, 1조1천522억 원 보증금액 적발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도는 2만 4천782명(체납액 약 900억 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천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천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등록된 재산이 없다면 납부 여력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세외수입의 특성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있다"면서 "나머지 체납자들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취약계층이 확인될 경우 정리보류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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