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 "포괄허가 때 보증보험 건별 가입 가능"
앞으로 폐기물 수출입업자가 허가를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수출입 건별로 나눠 낼 수 있게 돼 부담을 덜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출입업자는 포괄허가제를 통해 12개월 내 수출입 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보증보험은 한 번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보험료도 한 번에 내야해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출입자가 허가를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내고, 이후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 관련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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