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창원시, 22일부터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창원시가 오는 22일부터 개물림사고 등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는 22일부터 1년간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추가하여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 시행한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8년 첫 시행하여 매년 시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을 추가 가입하고, 2021년에는 창원시 자전거보험과 통합하여 시민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보장항목(19개항목)에 최근 시민의 요구가 높은 △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정액) 등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하여 혜택을 늘였다. 또, 부상등급 1~5등급에 지급하던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도 1~14급까지로 확대하였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익사 사고 사망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 자전거 사고 벌금 · 변호사 선임비 ·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비자 이용 시 △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 4일 이상 입원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단체전담창구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