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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산항 선저폐수 배출 외국 선박 적발

방제 작업 모습.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 40분쯤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해양오염 행위를 한 선박을 사고 발생 6일 만에 검거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울산항 일반부두 해상을 순찰하던 울산해경 소속 화학방제1함은 약 50mX5m, 10mX2m 크기의 검은색 유막 오염군 2개소를 발견했다. 이에 유출유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울산항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함께 유막제거 작업을 실시해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울산해경은 유출유와 일치하는 기름을 적재하고 있는 선박을 찾기 위해 통항 선박 및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의 시료를 채취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 분석계에 시료 비교분석을 의뢰하고 현장에서는 의심선박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 16일 오전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 가운데 1척의 기름이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를 받아 해당 선박에 대한 12시간의 정밀조사를 통해 기름설비 이상으로 선저폐수 400L 가량이 해상으로 유출된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 발생 6일 만에 인도네시아 40대 기관장 B씨를 검거하였다.

 

울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전진태 과장은 "이번에 확인된 유류분석기법은 유(油)지문법으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에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유지문이 있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혐의 선박을 추정할 수 있다"며 "선박 종사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야 하며, 울산해경은 앞으로도 불명 오염사고 발생 시 끝까지 추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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