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논란이 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권익위는 관행화된 특례제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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