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 초안 공개
2045년까지 원전 신규건설·계속운전 허가 대상
EU도 주요 전력원으로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전력원(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원전의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안정적 전력 수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 초안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 등의 원전 경제활동 부분이 포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력원으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이후 우리 정부도 국내여건을 감안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로 포함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촉발된 각국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등 국제 정세를 반영해 한국형 택소노미에도 원전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이나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가 대상이다.
여기서 원전 설비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 보유, 2031년부터 모든 원전 설비에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는 내용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 과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의 경우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도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조 과장은 "한국형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초안 공개 후 에너지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부처,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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