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요령 지침' 마련
앞으로 반도체 공장 등에서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종이 대신 키오스크나 모니터 등에 게시해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규제 혁신 목적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는 작업공정별로 화학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종이로만 게시해 자료의 접근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최근 공장 내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엄격해지면서 종이로 게시하는 것이 생산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종이 대신 키오스크나 모니터, 전광판 등을 설치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를 말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예방감독정책관은 "해당 전산 장비는 상시 작동돼야 하고,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없이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근로자 의견 등을 수렴해 화학물질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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