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일자리 및 기술 유지, 헤지펀드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기업의 해외 이전 차단, 장기적 목표 추진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기업승계 문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숙고해봐야 한다며 "이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가 공동 주관해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지우 작가는 스웨덴의 공익법인 사례를 통해 공익법인의 특징을 설명했다.
박 작가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승계 특징으로 ▲경영권 분쟁 방지 ▲경영권 방어 ▲기업 해외 이전 방지 ▲ 장기적 관점의 기업운영 ▲가문 재산의 안정적 승계 ▲훌륭한 후계자 선정 ▲소유와 경영 분리 용이 ▲사회 공헌 등을 제시했다.
박 작가는 "공익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오너가 경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 투자 고용 등과 같은 경영 지표가 공익법인을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작가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기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능 없는 상속인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법인은 공익을 위한 활동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대체를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으로 주제 발표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과도한 상속세로 꼽으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한국의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아닌 상속세의 문제다"라며 "해외의 여러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 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주식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라며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최후에 보충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기부 등 유언자의 자유로운 처분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라며 "상속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생애 출발 단계에서 자산이 없는 청년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기업들의 승계 촉진을 위해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공익법인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승계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주식 보유 제한 제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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