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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공정성 의심하기에 충분"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제4, 5차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냈다. 같은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을 맡았고, 판사도 전주혜 의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지연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선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제4, 5차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냈다. 같은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을 맡았고, 판사도 전주혜 의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지연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발송한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분담 상으로는 신청합의부로 민사52부가 있다는 점을 봐도 모든 가처분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건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공문에서 당은 "5차 가처분 사건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황정수)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이러한 사정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51민사부는 이미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 특정 시각을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며 "'절차의 위법 판단'에 그치지 않고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에 대한 실체적 판단까지 나가 사법 심사 한계 관련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난 선행 결정을 했다.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짐작건대 지금까지 여러 한 결정이나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 들어서 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유로 전주혜 의원과 판사가 동기동창이라는 점을 언급한 데 대해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 지,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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