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21일 일광지구 행복주택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이라 판단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 시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기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느낀 경우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처 공사관리관에게 직접 작업중지 요청이 가능토록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HOT-LINE도 구축했다.
사업장 출입구엔 작업중지권 관련 대형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근로자들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매일 아침 실시되는 공종별 작업 전 안전미팅 시간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작업중지권이 조기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피드백 하며, 조치내용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동일한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작은 위험이 있더라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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