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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코로나 대출 재연장 가닥…채무조정프로그램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입구에 부착돼 있는 모습/뉴시스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재연장할 전망이다.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만기연장은 최대 3년까지 차등화해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여신관련 담당자를 소집해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설명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대출 상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만큼 1차례 더 재연장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대출만기 연장과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된 뒤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대출만기 연장과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대출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으로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금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상환유예 5조원 등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전처럼 일괄적으로 재연장하지 않고, 차주에 따라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차등화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출만기 연장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는 2023년 9월 30일까지 늘어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연장된 기간동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중소기업의 경우 '신속금융지원'을 운영한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소상공인차주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최대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90일이상 장기 연체한 부실차주는 순부채금액의 60~80%를 감면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준다. 폐업자, 6개월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지만 추가 연장이 어려운 부실우려 차주는 금리를 조정한다.

 

신속금융지원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5년간 지원된 중소기업은 6월 기준 총 594곳으로 총 4조7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권 또한 어려움을 알고있기 때문에 금융권과의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내주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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