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부면을 시작으로 신안면, 생비량면, 산청읍, 시천면, 삼장면, 금서면 순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 참가자는 5시간 동안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회 및 위원의 역할 등에 대해 배우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선정 자격을 부여받고 공개투표를 통해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읍·면에서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신청해 주민자치회 전환에 힘이 되고 있다"며 "교육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