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된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비공개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만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정점식(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만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크게는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을 포함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된 스토킹 관련 사건 전수조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워치나 지능형 CCTV 같은 것은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가 피해자 의사만 존중한 면이 많았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검찰, 경찰의 (스토킹 관련 범죄)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합동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 논의도 있었다"며 "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은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법률상 미비 사항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법이 통과돼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난 만큼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