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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항건설 등 국가 개발사업 전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환경부, 25일부터 실시…지난해 9월 도입 후 1년 유예기간 둬
기후위기 적응·온실가스 감축 유도

국가 도로건설 사업. 사진=자료DB

오는 25일부터 도시개발이나 도로·공항건설 같은 국가 개발사업 전에 '기후변화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고,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국가 주요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생에너지·탄소포집저장기술(CCUS)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10개 사업대상은 ▲에너지개발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 이용·개발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여기서,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1년 뒤인 내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실시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실시된다. 따라서, 계획수립권자와 사업자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한다.

 

환경부는 평가서에 담긴 기후변화 현황·예상이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 분석하게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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