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22일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피고(홍 회장 측)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0억여원에 매입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홍 회장은 한앤코에 주식 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냈고,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세차례나 냈다. 앞서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날 선고 직후 한앤코는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한앤코의 경영 원칙을 토대로 남양유업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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