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오는 10월 중순까지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배기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와 함께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해 오토바이 불법튜닝사례, 구조변경승인절차,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 오토바이 배기소음 저감교육을 10월 중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단속 결과 오토바이의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린 경우, 또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단속과 배달대행업체 소음저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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