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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강원 건설사 대상 중대재해법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장면.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는 21일 도내 종합건설사 대표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9월부터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와 함께 진행하는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는 건설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21일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10월 4일)와 강릉(11월 1일) 등 3곳에서 열린다.

 

권역별로 100명 내외의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과 함께 건설 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고 사례도 소개된다.

 

관리원은 올해 1월 강원도를 비롯해 도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등과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 지키기 원 포인트 안전수칙'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광식 관리원 강원지사장은 "효율적 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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