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1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480원(4.98%) 인상된 1만100원으로 2023년도 영암군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체계를 말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5개 자치단체(광역 14, 기초 101)에서 전남은 도청과 목포·여수·나주·해남이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군 소속 6개월 이상 근속 기간제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생활임금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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