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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bhc, "BBQ가 비방글 유포" 손배소 1심서 패소

bhc치킨이 경쟁사인 BBQ가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bhc치킨이 BBQ 윤홍근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5월 bhc치킨은 BBQ와 마케팅대행사 대표 A씨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해 4월 블로그와 SNS에 bhc치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5시간 만에 다수 게재됐는데, 배후에 BBQ가 있다는 게 bhc치킨의 주장이다.

 

당시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해당 파워블로거 1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 그 결과 BBQ 마케팅대행사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bhc치킨은 사건의 배후에 BBQ가 있다며 항고했고, 2019년 6월 서울동부지검은 bhc치킨의 항고에 대해 BBQ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bhc의 무리한 소송 남발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BBQ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BQ는 "과거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bhc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hc 측은 "금일 판결이 난 건은 지난 2020년 11월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에 대한 건이다"라며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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