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1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200여 명의 종사자와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박형수 산재예방지도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령의 15가지 의무 ▲도급·용역·위탁 관계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방안 ▲사고 사례를 통해 본 의무이행과 사후 조치 등을 주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정리와 함께 올해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이 높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모든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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