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적발서 처벌까지 시간 너무 걸려
상장사 임원 선임 등 제한…최대 2배 과징금 법안도 추진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이 제한된다.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은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제재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사후적으로 일어나야만 할 수 있는 조치"라며 "불공정거래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포함하는 3대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교란 행위가 있다. 지금까지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고, 시장질서교란행위는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을 제한한다. 거래제한대상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하고, 거래제한대상자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자다. 형사처벌을 위해 고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증선위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
거래가 제한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다.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도 포함한다. 단,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이행해야 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 과장은 "형사처벌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돼, 형사처벌 이후로 조치를 유예할 경우 제재가 적시에 일어나지 않아 효과가 너무 낮은 측면이 있었다"며 "증선의 의결로 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조치한 뒤, 법원의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통해 조치를 해제·감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도 제한한다. 선임제한대상자는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자로 증선위에서 임원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한자다. 특히 선임제한대상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임원직위를 상실한다.
김 과장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제한대상자와 선임제한대상자는 지정사실을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환수하고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부당이득 법제화 방안과 윤관석 의원이 내놓은 과징금 제제안이 있다.
부당이득법제화 방안은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다.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자는 것이다. 과징금 제제안은 불공정거래 이익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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