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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 지방세 감면 제도’상담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9월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신도시 사업으로,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지방세 정보 제공과 터전을 잃은 이주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안정적인 이주민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과 등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왕숙천 문화제 상담부스를 운영, 납세자보호관과 한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남양주시)

또한 시민에게 직접 안내하기 위해 지난 17일 다산동 왕숙천 시민공원에서 열린 '왕숙천 문화제'와 23일부터 24일까지 조안면 정양용유적지 일원에서 열린 '정약용문화제' 등의 지역 행사에 참여해 상담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단체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 지방세 감면 제도' 상담 서비스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 문명우 법무담당관은 "전문적인 지방세 정보가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남양주 시민의 든든한 지방세 조력자가 되기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 사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 조사, 체납 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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