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울산 중구,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점검

울산 중구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대상 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울산 중구

울산 중구보건소가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대상 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구 지역 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음식점·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5857곳과 도시공원·금연거리 등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251곳을 합쳐 총 6108곳이다.

 

울산시 및 중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이 가운데 10% (610여 곳)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시설 안내 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연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