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보건소가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대상 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구 지역 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음식점·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5857곳과 도시공원·금연거리 등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251곳을 합쳐 총 6108곳이다.
울산시 및 중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이 가운데 10% (610여 곳)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시설 안내 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연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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