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생명자원센터는 전남도와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2항 및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제9조에 의거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수행되는 사업이다.
어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4종(▲감성돔 ▲돌돔 ▲능성어 ▲해삼)에 대한 방류효과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사업 4차년도로, ▲대상종의 재포획조사 ▲유전자 친자확인방법에 의한 혼획률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종자방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9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귀표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은 "이번 효과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이뤄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방류종자에 대한 경제성 평가(비용-편익분석, Benefit-Cost) 결과를 통하여 국가 방류사업의 신뢰도 제고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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