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020회계연도 적발 건수 분석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2020 회계연도 기간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 9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97건의 위반 중 회사는 58건을, 대표자·감사는 28건을, 감사인은 11건을 각각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 중 48건에 대해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9, 2020회계연도의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으로 이전 4년(2015~2018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인 40.5건보다 증가했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검증절차가 강화된 것과 코로나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사 중 7개사가, 비상장사 중 51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7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다만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38개사로 66%를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58개사 중 19개사에 대하여 각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법규위반 점검,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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