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질문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으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가 늘고 있는 선할인 방식 자동차 보험의 마일리지 특약 역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중 선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족 등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만 28세인 자녀의 생년을 만31세로 잘못 기재해 메신저로 전송했고, 모집인은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설계를 했는데 자녀가 운전하다 대물 사고가 발생했지만 만 30세가 되지 않아 보상이 거절되자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정보를 잘못 제공한 만큼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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