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지원
시범센터 24개 확대 운영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 20만명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년째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8일 기준 24만2000명이 신청해 이 중 20만9000명이 지원받았다.
고용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워크숍'을 열어 전국 48개 지방고용센터과 함께 그동안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 고용센터의 경우 취업알선에 대한 경력과 기법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된 '취업알선 전담팀'을 구성한뒤 구직자들의 취업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고용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센터 24개를 확대 운영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고용회복 분위기에 있지만, 국제금리 인상 등으로 여전히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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