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주식의 거래방식이 1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변경됨으로써 고가의 주식도 투자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증권사마다 지원하는 거래종목, 수수료,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등이 상이해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26일 시작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의 증권사가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이를 예탁원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탁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 주식의 거래방식이 1주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진 데 반해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1000원, 1만원 등 금액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 고가의 주식도 투자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등 외국 사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예탁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해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날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또한 예탁원은 의결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개별 증권사와 고객과의 약관에 따라 소수 단위 주주의 의결권 취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서비스를 시작하는 5개 개 증권사는 현재 소수단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탁원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로 투자자의 주식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증권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및 증권시장의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1주당 100만원이 넘는 종목이 없어 단기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만원이 넘는 종목들이 없어 지금 당장 실효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이러한 종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소수점 거래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최소한 2~3년 정도는 소수점 거래를 통해서 주식 거래가 충분히 축적되고 잔고들이 쌓여가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