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하남시,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하남시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달 여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초부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평일 및 주말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에 대해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10월 4일부터 진행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은 반려견 견주들에 대한 홍보 계도를 마치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으로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펫티켓의 홍보도 병행한다.

 

현장 지도 단속은 도시농업과 전 직원이 교대로 투입돼 하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미사지구 내 공원, 덕풍천 등 주요 공원과 반려견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