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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일문일답]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연착륙 조치로 더 이상 연장 없어"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로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이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뿐 아니라 금융사의 연착륙도 고려한 조치다. 최대 3년간 만기연장하는 조치는 금융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게 했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연착륙 할 수있게 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차주에 상황에 따라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3년 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2023년 9월이후에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나.

 

"기존 4차례 연장조치시와 달리 2023년 9월은 상환유예의 최대기한이다. 예컨대 2023년 6월 기존 상환유예기한이 도래한 차주는 추가 3개월만 상환유예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환유예중인 모든 차주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가.

 

"기존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면 된다. 상환계획을 못 만들 정도로 부실화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상환유예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상환유예 종료 이후에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등 채무조정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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