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타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서 주차갈등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아파트 주차장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3월 제도개선 권고한 대로 법·제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공동주택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사례는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건수는 7만6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62건 ▲2020년 2만 4817건으로 관련 민원이 153.2배 폭증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쯤 제주시 삼양동의 한 펜션에서 40대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60대 차주를 둔기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신청인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진·출입 통행 방해 차량으로 인해 출근시간이 지체되고 주민 간 분쟁 발생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어 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자체 등에 수차례 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주차장 내 주차문제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주민 간 갈등이 차량파손, 폭력·살인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행정 개입 등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 3월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아직 이행조치 기간이 남아있지만, 신속히 관련 법령이 마련돼 공동주택 거주 주민 간 주차갈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지로서 준수 의무 신설▲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 마련▲주차지로서 준수 의무 위반 시 강제 행정 조치이행 등을 골자로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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