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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휴직' 왜 줄었나보니…"근로시간 단축"

고용부, 휴업 조치 사업체 2만9000곳…초기보다 대폭 감소
올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도 줄어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 상황 맞게 대응"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휴업조치 사업체 수 및 적용 근로자 수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에 비해 휴업하는 기업이 줄어 휴직하는 근로자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음식업, 도·소매업도 올해 들어 휴업 조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정부는 기업이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휴업 조치 사업체 수는 2만9000곳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4월 25만3000곳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휴직한 근로자 수도 129만4000명에서 8만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휴업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사업체가 임시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휴업 조치는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급증했으나 최근 일상 회복과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휴업하는 사업체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휴업 조치를 보면 숙박·음식업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시기마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음식업은 2020년 4월 1차 유행 때 6만9000곳이 휴업 조치를 했다 2020년 8월 4만5000곳(2차 유행)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12월 9만9000곳(3차 유행)으로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다. 이어 올해 6월 들어 7000곳으로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2020년 4월 3만6000곳까지 증가했다 이후 꾸준히 감소해 현재 6000곳으로 집계됐다. 제조업도 2020년 4월 3만7000곳에서 현재 7000곳으로 줄었다.

 

휴업조치 유형 변화.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코로나19 초기에는 사업체의 전체 조업중단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조업중단 비율은 2020년 4월 41.8%에서 올해 6월 28.3%, 근로시간 단축은 같은 기간 43.7%에서 40.1%로 각각 감소했다.

 

임 정책관은 "코로나19 초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체의 휴업 조치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조치 체계화, 코로나19 대응 경력의 축적 등으로 전면적인 휴업 조치보다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비상 상황에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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