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27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에 대응한 조치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김현철 위원장(사천2)의 제안에 따라 상임위 안건으로 채택되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 철회 및 처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 강력 대응,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어민 피해 예방 및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촉구' 등이 담겼다.
다량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은 우리나라이다. 그 중 경남과 부산, 전남 등 남해안권 수산업계는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는 3중 수소, 코발트60, 세슘137 등 유전자 변형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가능성 만으로도 국내 수산업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며,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맞게 된다.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인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며, 경남의 수산업계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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