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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26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6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번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837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약 35조 6,709억원)의 3%를 차지한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66,600명 감소에 따른 감액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군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농촌기본소득 사업량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200억 감액과 관련 "시·군과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사업량을 예측해야 할 것"이라며, "홍보방안 마련과 수요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어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와 함께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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