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내년 1월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는 재정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기부자는 애향심 고취 및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문화예술사업 ▲보건증진 ▲사회 취약계층 군민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제도시행준비에 전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으며, 답례품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며 "제도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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