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인천 관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이음카드 결제 시 캐시백 10%를 지급한다.
이번 캐시백 개편안은 인천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중 하나로,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오는 10월 1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받고, 그 외 연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월 한도는 30만 원 이다.
기존에는 한 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1만5천 원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10% 캐시백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경우 한 달 최대 3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캐시백 혜택이 강화된 셈이다.
인천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사업주에게 10% 캐시백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는 이음카드 앱(APP)에 10% 캐시백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이음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문의가 가능하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 혜택은 최대한 높이되, 캐시백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가 목적" 하는데 있다. 캐시백 10% 가맹점을 이용할수록 사용자의 혜택이 강화되오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