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할 '민선 8기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8일 위원위촉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위원장에는 이채홍(전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교장)씨를 위촉했으며, 부위원장에는 시의회 산업건설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윤정록 전 시의원, 위원에는 강승모 변호사, 박호수 전 울산시 남구 경제복지국장, 이상일 전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을 각각 위촉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권고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였다.
고충민원처리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으로써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보다 공정하고 시민을 위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불완전하게 운영되었던 위원회가 법적 기반을 갖춘 위원회로 출범하였고, 앞으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소하는 위원회로써 민원의 접점인 최일선에서 시민의 동반자로서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잘못된 행정과 제도로부터 억울함이 없도록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소리에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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