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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규제 개선협의회 출범...개선과제 논의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구성표. /교육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를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했다.

 

또한,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했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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