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가을철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심지 산을 대상으로 10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임도변 쓰레기 무단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행위' 등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3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김해시 산림과에서는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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