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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20% 이상 높인다"…고용부 올해 44%까지

전담운용기관은 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
주거래은행은 우리은행
이정식 장관 "퇴직연금 적립금, 작년 말 295조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사진=우리은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20%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중소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4월 도입된 중소퇴직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용해 그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 장관은 업무협약식에서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만 가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은 24%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올해 44% 도입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3년 간 월 임금 23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으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수수료도 일반 퇴직연금(0.42%)보다 낮은 0.2% 수준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자산투자전략(IPS) 수립, 위험관리·성과평가 자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자료=고용노동부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전담 상담센터(1644-0075)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퇴직연금 누리집(http://pension.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장관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에 295조원을 돌파하며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적에 두고 있고 이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퇴직연금은 그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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