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운명이 걸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이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사실상 해산되는 만큼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는 1시간 30여 분 동안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낸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당헌 개정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사항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5일 열린 제4차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소급 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전체 7명으로 구성된 경북 울릉군의회 사례를 언급한 뒤 "특정 선거구에서 일정 수 이상 궐위됐다고 대표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라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만큼, 소송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비대위 출범 절차 모호함 해소' 차원으로 당헌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던 이 전 대표가 당시 손학규 대표와 충돌한 사례를 언급한 뒤 "당대표 전횡을 통제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그만두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 (이 경우 비상상황이라고) 특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양측은 공방에서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의 당 비대위원장 겸임 문제를 두고도 다퉜다. 국민의힘은 국회부의장으로 당직을 겸임한 정의화(한나라당)·박주선(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사례를 언급한 뒤 "문제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 성격인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중립성 훼손'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국민의힘이 정당 문제에 법원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본 만큼, 관련 공방도 있었다. 이 전 대표 측은 "막대한 국민 재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실질적인 공적 기반이 정당인 만큼 소급, 처분입법 금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은 당헌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의 정당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서는 무효가 될 수 없다"며 가처분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 공방은 가처분 심문을 끝낸 뒤에도 계속됐다. 전주혜 당 비상대책위원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당헌 개정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천동설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를 사법 영역에 끌어들인 게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는 주장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도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는 붕괴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 내홍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걸쳐 비대위를 꾸렸지만 이 전 대표의 법적 대응으로 사실상 붕괴됐고, 추진 과정에서 당내 갈등도 불거졌던 상황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내부 혼란 정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아 복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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