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FIU 위법·부당행위 사례 발표…"고위험 고객 거래목적·자금출처 확인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신원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경우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위험 고객은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법인고객은 실제소유자(25%이상지분소유자→최대주주→대표자)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가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실제소유자 확인과정에서 복수의 자연인이 확인될 경우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 신원확인을 진행하고, 필요시 복수의 자연인 전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을 잘못하여 실제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은경우 3000만원(고위험 고객 1억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한다"며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 상장전 반드시 해당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운용해야 한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에 관한 증빙자료도 문서로 작성(평가방식, 평가일자, 평가자 및 결재자)하여 보관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운용시 가상자산의 발행재단 및 주요임직원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주요 임직원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