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고준호 경기도의원, "피한정후견인 등 법률고문 위촉자격 확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고준호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위촉 결격자로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ㆍ획일적ㆍ포괄적 배제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위촉된 고문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해촉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ㆍ행복추구권ㆍ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문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