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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연기…비대위 가처분 판단 의식했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내달 6일 심의하기로 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일정을 미룬 것이다. 사진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내달 6일 심의하기로 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일정을 미룬 것이다.

 

윤리위는 29일,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관련 소명을 내달 6일 듣기로 했다. 같은 날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소명도 듣기로 했다. 이 전 대표와 권 의원 징계가 사실상 같은 날 심의되는 것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8일 오후 7시부터 시작, 29일 오전 0시 20분께 전체회의를 끝낸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며 "일단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는 10월) 6일에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 때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한 게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리위는 당 연찬회 때 '금주령'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권성동 의원도 징계하기로 했다. 권 의원 징계 절차 개시가 만장일치로 의결된 점을 밝힌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수해 복구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리위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대해 "(김 의원이) 지난 8월 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국 설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대해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징계 없이 '주의' 결정만 내렸다. 이 위원장은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일정을 늦춘 것은 법원 판단에 대해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게 되면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자격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에는 비대위 의결이 필요한 문제도 얽혀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정진석 비대위가 와해되면, 이 전 대표 제명 조치 의결 효력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연기 방침은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조치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윤리위 추가 징계 관련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윤리위 추가 징계 방침에 이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며 맞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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