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ATM 무통장입금 금액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한다. 오픈뱅킹 서비스 신규 가입시 3일간 자금이체도 차단한다.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오픈뱅킹에 가입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했지만 이러한 대응체계를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 해금액도 확대되고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이체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3만517건에서 2021년 3362건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3244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6배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면편취 보이스피싱도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수취자가 ATM무통자입금으로 송금하는 구조다.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계좌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수취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것만 확인되면, 해당 계좌를 찾아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ATM무통장입금 한도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한다. 최근 반복적인 ATM 무통장입금 행위를 수상이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진 만큼 입금한도를 줄여 보이스피싱 수취자가 검거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ATM무통장입금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로 신분증 사본제출을 택할 경우 금융결제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영상통화와 기존계좌를 통한 본인확인절차가 진행된다.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도 최대 15분 이내로 줄인다. 인증번호 유효기간이 7~14일로 길게 설정돼 있어, 대포통장 구매자가 유통업자로부터 1원송금 인증번호를 받아 ID·비밀번호까지 설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오픈뱅킹 신규가입시 3일간 자금이체는 차단한다. 1일 이용한도도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인다. 신규가입자는 다른 금융회사 앱에 접속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부터 금융·공공기관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에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가 표시된다.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해 문자 발송을 차단한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책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며 "시스템 개발과 규정 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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