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장사를 감사할 수있는 회계법인의 인력요건을 기존 600명에서 500명으로 낮췄다.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미설계 10%→2%, 미운영 5%→2%, 일부미흡 2%→1%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기업과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기업을 가~마군으로 분류 하고 감사인 회계법인도 가~마군으로 나눠 매칭한다.
금융위는 우선 가군 진입 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에 따라 인력요건(회계사 수)을 기존 600명에서 500명으로 낮췄다.' 단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140% 이상, 손해배상 능력 1000억원 이상 등은 유지한다.
또 금융위는 단기간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나군의 품질관리업무 인원 비중은 가군과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의 140% 이상, 다군은 120%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예고안을 통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에서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당하면 그에 따라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겠다고 한 바있다. 감점비율은 미설계 10%→2%, 미운영 5%→2%, 일부미흡 2%→1%로 조정한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에 관한 요건도 조정한다. 예고안에서는 비상자사 중 자산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2개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고안을 충족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하단 지적에 따라 회계법인 기준을 ▲품질관리인력은 매년 12월~익년 3월 운영할 수 있고 ▲사전심리 의무화 ▲감사 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은 1년 유예 ▲품질관리감리에 대해선 주요 지적사항이 없는 회계법인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회계관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은 종전보다 약 2주정도 앞당겨지고 복사도 가능해진다. 감사인 지정제 보완방안은 다음 달 지정부터 적용되며 회계 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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