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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심신고 계량기 약 30% 불합격…이철규 "부정행위 강력 처벌"

국내 형식승인 받은 계량기 가운데 불법으로 의심 돼 수시검사를 거친 것 중 불합격 처분 받은 게 최근 5년간 62건(총 수시 검사 건수 21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규(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가운데 불법 의심 신고 대상으로 수시 검사 받은 것 가운데 28.9%에 이르는 수치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내 형식승인 받은 계량기 가운데 불법으로 의심돼 수시검사를 거친 것 중 불합격 처분 받은 게 최근 5년간 62건(총 수시 검사 건수 21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가운데 불법 의심 신고 대상으로 수시 검사받은 것 가운데 28.9%에 이르는 수치다.

 

불합격 처분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별로 경기도(1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9건), 경남(6건), 서울·충북·충남(각 5건) 순이었다. 계량기 유형별로는 비자동저울(36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LPG미터(8건), 요소수미터(6건), 가스미터(5건) 순이었다.

 

수시 검사 불합격 처분 비율만 놓고 보면 정기검사 때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실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시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한 2018년 정기검사 당시 총 28만3189건을 했는데, 이 가운데 불합격 건수는 7547건(2.6%)이다.

 

이 때문에 계량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의심 신고에 의해 수시 검사가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불합격률이 높을 수 있지만 정기검사와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 선진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계량 부정행위 예방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와 관련 "계량기에 대한 국민 믿음이 무너진다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량기 수시 검사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직거래로 유통되는 불법 계량기나 고의성이 있는 계량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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