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 가계에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라며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이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희망자는 내달 4일부터 서울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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