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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교권침해 잇따르자 '교권보호대책' 시안 마련

모든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시안 마련
교원 단체 등 "생활지도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적극 환영
간담회 통해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최종 방안은 연말까지 발표 예정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학기 들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총 1596건으로 이미 지난해 통틀어 발생한 건수의 70.3%에 이른다. /뉴시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번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대책 방안 시안 발표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빠지고,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재가 '지속 검토'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활지도법안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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