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안내부족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공시송달·공탁 등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는 종전 토지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A씨는 B군(郡)이 보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환지청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1997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최근 이 토지가 지난 2001년에 B군이 시행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편입돼 이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B군은 지급 시효인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고, 해당 예산은 이미 군에 귀속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B군이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 이행한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에게 안내(송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B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확인했다.
'농어촌정비법'엔 환지청산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군은 공탁을 하지 않아 A씨가 환지청산금 지급 사실을 알고 신청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점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환지청산금 지급 시효가 지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B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B군에 A씨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제때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충실히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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